by윤진섭 기자
2007.08.17 09:48:08
서울시 "성원, 대림 등 주택소유자, 주상복합 입주권 부여"
중산, 시범아파트 등에게는 임차권 또는 입주권 부여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 용산 서부이촌동 내 성원, 대림 아파트는 물론 단독 주택 소유자에게 용산역세권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시유지인 중산, 시범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입주권 또는 임차권 부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서부이촌동 개발에 입체환지 방식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지역에 서부이촌동 12만400㎡를 포함키로 한 가운데 보상방안으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입체환지 방식은 성원, 대림아파트 소유자에게 용산역세권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로 기존 주민을 입주시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내 성원, 대림아파트를 비롯해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용산역세권 내에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시 소유 땅에 위치한 중산, 시범아파트의 경우 당초 소유자에게 땅을 불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며 "이들 역시 용산역세권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권 또는 임차권을 부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이촌동 지역은 대림 성원 동원 중산 시범아파트 등 아파트 1598가구와 연립주택 493가구, 단독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102가구 등 총 2193가구다.
이 일대 땅값은 3.3㎡(1평) 당 1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가격은 평균 7-8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보상방식이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초 코레일과 서울시는 토지와 아파트를 모두 수용해 '용산국제업무단지+한강르네상스'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그러나 10만8900㎡ 땅값만 3조3000억원을 웃돌고, 아파트 가격까지 보상할 경우 서부이촌동 사업 보상비만 5조-6조원에 달하게 된다. 결국 이런 문제로 코레일과 서울시는 수용을 통한 개발 방안은 백지화했다.
코레일 측은 "수용 방식으로 할 경우 감정가 적용이 유력한데, 이 경우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시세의 60-70%에 불과하다"라며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 수용 방식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