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으로 집장만 해볼까?

by조선일보 기자
2004.01.08 09:35:01

3월부터 시중은행서 대출 … 무주택세대주에 최장20년 최대2억
이미 대출받은 1주택자는 대체 가능 … 시가 6억 이상은 안돼

[조선일보 제공] 모기지론(장기주택마련대출) 제도가 올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기지론은 매월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집값의 70% 한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줄 방침이다. ◆어떻게 이용하나=정부는 지난 6일 모기지론 운영을 담당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3월 2일 공사 설립과 동시에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개시할 방침이다. 설립위 함태규 팀장은 “모기지론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세부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1인 세대주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물론 기존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살 때는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주택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주택담보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최고 2억원이다. 설립위는 시가 6억원을 넘거나, 전용 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기지론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월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예컨대 지금 계획대로 연간 7% 정도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1억원을 빌릴 경우, 20년간 매달 약 78만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경우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단 근로자들은 이자로 낸 돈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실질 부담은 67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나=모기지론은 대략 2억~4억원 정도 나가는 중소형 평형 아파트 구입시에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현재 서울·수도권 중소형 평형 전세금이 대략 1억~1억5000만원”이라며 “무주택 전세입자라면 모기지론으로 2억~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서울에서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단지, 수도권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택지지구 혹은 경전철·고속철도 개통 예정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3억원 정도면 서울 강북에서는 주로 20평 후반대, 강남에서는 주로 10평 후반대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강북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도심 접근성이 좋은 마포구 공덕동·상암동, 중구 신당동 등의 대단지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강남에서는 큰 평형을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 편의성을 갖춘 단지들이 여러 곳 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시 덕소 일대, 신분당선 개통 계획이 잡혀 있는 용인시 수지, 녹지가 많은 하남시, 판교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분당과 성남의 일부 지역, 경부고속철도역사 개통지인 광명시 일대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