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혜라 기자
2024.06.01 22:04:01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조장 등을 이유로 삼쩜삼을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삼쩜삼은 ‘떼인 세금을 환급해 준다’라는 콘셉트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AI 세금 환급 서비스 플랫폼이다.
세무사회는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일과 27일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삼쩜삼은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무플랫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 그동안 엄청난 수수료 부당이득 전액을 국민에게 환불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