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9명 모두 상임 체제로…"독립·전문성 강화"

by김형욱 기자
2018.08.26 13:10:13

[공정법 전면개편]⑤
4명 비상임위원 체제 한계 지적 반영
변협·상의 등 직능단체서 각1명 추천
사무처-위원회 분리 내용은 안 넣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의 공정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아홉 명의 위원을 전원 상임화한다. 독립·전문성을 강화해 공정위의 조사·심의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위원 4명을 외부 전문가 출신의 1급 상임위원으로 바꾼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비상임위원 제도에 대한 공정위 안팎의 우려와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비상임위원은 본업이 따로 있는 만큼 심의에 소홀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선임된 한 비상임위원이 1심 격인 소위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비상임위원은) 매주 전원회의·소회의 참여를 위해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업무부담은 물론 본업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 명의 새로운 상임위원은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울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천 직능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를 꼽았다. 전체 기업과, 중소기업, 법조, 소비자를 대표하는 각 (법정)단체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직능단체를 늘리거나 복수 추천을 받은 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의 대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꼽힌 위원회와 사무처 분리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공정위 내에는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역할의 사무처와 조사 내용을 심의하는 법원 역할의 위원회가 한 지붕 아래 있었다.이 때문에 이 두 조직을 더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파이어월(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