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6.07.24 12:00:00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 총 710개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5일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잔류하는 대부업자는 금전 대부 영업만 할 수 있고 대부 채권을 신규 매입해 추심하는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감독기관을 금융당국(대형기관)과 지자체(중소형)로 이원화했다.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다. 해당 대형 대부업자는 25일 현재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이들의 지난해 말 대부잔액은 총 13조 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 4615억원)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25일 이후 금감원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지자체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으로 등록기관이 변경된 대부업자는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을 모두 할 수 있다.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3억원, 보증금 5000만원 예탁,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 등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감원의 엄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자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시행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