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2.04.20 10:46:25
현대·기아차 노사, 올해 첫 공동교섭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현대자동차(005380)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노조가 사측과 공동교섭을 진행될 예정이어서 협상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기본급 15만1696원 인상과 근무형태 변경,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상여금과 하기휴가비·유류비·명절 귀향비 선물비·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도 상승해 자연스럽게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반영하지 말라는 행정해석을 했고, 회사는 이를 따라 왔다"면서 "아직까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또 올해 처음으로 기아차 노조와 공동요구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 차별해소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확정하고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사측과 공동교섭에 나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공동 요구안 이외에 임단협 사안에 대해선 각사별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