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0.28 09:38:10
건교부, 합법화신청 독려키로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업종에서 합법화 신청이 가능한 4년미만 외국국적 동포는 1만5731명이며, 현재 이중 70%인 1만924명만이 합법화 신청을 완료해 아직도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분야는 건설기능인력 부족 해소와 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해 활용해 왔으나, 이들 외에도 5만6000여명 불법체류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관련 협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청기간내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됨을 설명해 합법화 신청을 독료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소속 회원사에게 내달 15일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되고 고용주는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에서 강제출국되는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출국을 위해 항공기 전세편 및 임시편 증편 등 특별수송대책도 별도로 마련·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