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 간다”…장애 있는 주민의 편지

by강소영 기자
2024.09.25 07:35:13

이사 전 주민들에 남긴 208호 주민의 편지
“주차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지켜줘…감사하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엑스 캡처)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이 게재됐다.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시작한 편지는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주민들에게 따스한 마음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50대 허용 공간당 1공간, 부설은 2%에서 4% 내에 해당 구역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이기에 일반 운전자가 이곳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이다. 반드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주차할 수 있다.

만약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표지 위변조 및 무단 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