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별관은 조례개정하고 쓰나요?…앞뒤 안맞는 억지죠."
by정재훈 기자
2024.06.20 09:30:53
고양시,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부 사무실 이전 추진
일부 시민·사회·정치권 ''조례개정'' 필요성 주장
하지만 현재 별관으로 이전할때는 조례개정 안해
市 "주사무소 이전 아니기 때문에 법적문제 없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십억원 임대료 지출하면서 시청 주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조례 개정 안했는데,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최근 고양시가 백석동에 소재한 시 소유의 업무용빌딩에 시청 부서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7월 6일 재산관리과, 7월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개발과)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고양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절감과 시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일부 부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 전경.(사진=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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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께부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사의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최근 시가 이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양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 집무실이 주사무소로 지정돼야 하며 보조기관인 실·국·과장이 근무하는 본청청사 별관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해도 소재지 변경 조례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청청사로 사용하는 전체 건물(공공청사·소유건물·사용건물<임차건물 포함>)의 기준면적이 2만2319㎡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만 지키면 별관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는 백석업무빌딩을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본청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고양시가 시청 일부 사무실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는것은 연간 20억원이 넘는 임대료와 임차 사무실 대다수가 공간 협소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 및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 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임차 사무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