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직무배제 대한 '집행정지' 심문…총장 업무 복귀할까

by하상렬 기자
2020.11.29 12:05:58

30일,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열려
빠르면 당일, 늦으면 이튿날 결과 나올 전망
심문 결과 따라 윤 총장 운명 판가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르면 30일 또는 이튿날 결정된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30일 오전 11시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3시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 일주일 뒤쯤 당사자에 통보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진행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이전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당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본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배제 효력이 멈춰지더라도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은 징계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