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부가세 제외? 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by최훈길 기자
2018.01.19 09:22:21
가상화폐 정의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
거래소 폐쇄 여부와 함께 과세 방안 논의
홍남기 국조실장 "폐쇄 여부, 조만간 결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에서 ‘2018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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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과세 자료 확보 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자산 등 무엇으로 정의할 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소 폐쇄 여부 논의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기재부가 연결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실장은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거래소를 인정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밝혔다. 한쪽에선 ‘요건을 갖추고 하는 거래소에 의무를 부과하고 인가도 하자’며 (부처 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범정부 TF를 구성해 거래소 폐쇄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범정부 TF와 별도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