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톺아보기]`원플러스원` 행사나선 유테크의 무상증자
by박수익 기자
2016.02.06 11:04:00
휴대폰 BLU 부품업체…100% 무상증자 공시
발행주식수 두배 늘려 거래 활성화 유도
이론적으론 주주가치 변동없지만 주가회복시 이익
주식배당과 달리 비과세 혜택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유테크(178780)라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얼마 전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휴대폰 부품업체입니다. 백라이트유닛(BLU)이라는 휴대폰 부품이 있는데요. 액정 화면이 보이도록 빛을 쏴주는 겁니다. 백라이트유닛은 여러 장의 정밀한 소재를 햄버거 만들 때 갖가지 재료 쌓듯 쌓아올려서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 중 빨간글씨로 된 도광판과 몰드프레임을 이 회사가 만들고, 이 부품이 장착된 최신형 휴대폰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준다는 ‘원플러스원’ 행사를 많이 하죠. 이 회사의 무상증자 비율이 100%입니다. 1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1주를 그냥 더 주는것이니까 이것도 원플러스원인 셈인데요. 일단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니까 칭찬할 만합니다. 가령 내가 빵을 한 개는 최소한 먹어야 한다면 두 개는 있어야 한 개는 내가 먹고 다른 한 개는 나눠줄 수 있듯이 여유가 있는 회사가 무상증자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신규사업 진행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 진행은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증자(增資), 즉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긴 하지만 흔히 회계적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본잉여금이란 계정이 자본금으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자본의 전체 합계인 자본총계는 변함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어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무상증자를 했다고 이론적으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회사 발행주식이 현재 508만주인데요, 무상증자로 1주씩 나눠주면 주식수가 정확하게 두 배 1016만주로 늘어납니다. 일단 주식수가 어느정도 늘어나면 시장에서 거래도 좀 더 활발해질 것 같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 유테크가 2월 4일 발표한 무상증자 공시 화면(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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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하면 권리락이라는게 생깁니다. 지금 이 회사 주가가 1만4000원 정도인데 권리락이 발생하면 딱 절반인 7000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 전날 발생하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2월 18일이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그날 아침에 보시면 전날 종가보다 절반이 떨어진 채로 거래 기준가격이 매겨질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만약 1만4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주가조정 없이 2주로 늘어났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 복권이겠죠. 그래서 7000원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주식수는 2주로 늘더라도 주식가치는 변동없게 맞춰놓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1주를 보유한 것과 무상증자로 2주를 받은 것은 주식가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내 주식가치가 2배가 되는 것이죠.
주식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점에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나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일종의 주식배당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신주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짜리를 주식을 1000원에 팔았다면, 500원은 자본금이고 남은 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면서 신주상장공모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9000원에 팔았으니까 1주당 85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겼어요. 작년 3분기말 기준 이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148억원 수준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무상증자를 하면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하는 반면 무상증자는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절차도 좀 간편합니다.
<이 기사는 매주 금요일 방영되는 이데일리TV 마켓플러스-주식 톺아보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구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