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입규제 완화..감세물품 전자신고로 'OK'

by하지나 기자
2014.07.14 09:19:35

관세청 14일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시행
폐업신고 서류 사업장 소재지 세관도 제출 가능
즉시 통관 허용 인증 기준 완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기업들의 수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등에 대해 서류제출 없이 전자 신고를 통해 면세를 받을 수 있고, 수출인 신고인 폐업 서류 제출도 통관지 세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14일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에 대해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또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 세액정정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세관의 심사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기준을 완화(AA이상→A이상)해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