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6.04 09:52:59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업종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금융지원은 닭,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이나 사육농장을 운영하며 매출 감소 등 영업피해가 발생된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자영업자가 신규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고 2%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해 주고, 지원기간 중 발생한 연체이자는 기간내 이자 및 할부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연장할때 대출금 의무상환비율에 따른 대출금의 일부 상환 없이도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해 준다. 지원기간 중 발생하는 신용평가수수료, 담보평가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직원의 현장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