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7.11.01 09:36:49
지난 7월말 연대보증제 폐지 후속조치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기업은행(024110)은 지난 7월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한 이래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인이 보통 보증을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속 포기 절차를 고려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기사 ☞ 「기업銀, 신용대출 연대보증인제 폐지(7월26일 오전9시33분)」
기업은행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중 부채만을 상속받은 사람에 한해 채무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이로써 9월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이 총 14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에도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속인에만 해당하며, 주채무자의 상속인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있어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경우 ▲소호창업대출 등 배우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등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인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