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5.04.12 10:27:04
법원 "분식회계로 엄청난 피해 입혀..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2일 IMF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극동그룹 前회장 김용산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저질러 전 계열사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물론 근로자들과 소액투자자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동서증권의 보증회사채 발행에 따른 특경가법상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4∼97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549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회사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80억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