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3.18 10:00:30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농어민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
[edaily 이정훈기자]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고 소액창업을 위한 무보증 대출을 민간재단에 위탁해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모색된다.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도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기업체들과의 연계 고용도 활성화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무보증 소액창업대출 지원
18일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자립구좌(IDA)와 유사한 형태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만간 도입된다.
복지부는 우선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위탁기관과 은행을 선정하는 등 준비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UN이 정한 빈곤층 `소액창업대출의 해`에 맞춰 저소득층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재단을 선정해 지우너하고 생업자금 융자사업 등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사업들을 통해 복지부는 올해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 차상위계층에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중 평가를 거쳐 2008년에는 5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충 차원에서 건강증진기금 확대나 복지부문 종합투자계획상 민자 동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도 추진한다.
◇농어민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장애인-기업체 고용연계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지원대책을 조만간 수립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큰 농어민을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 30%였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올해 40%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도 1만76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높인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12만명에서 26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철도와 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오는 2009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8개소에서 248개소로 확충하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와의 연계 고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과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가칭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고, 각 시군구에 복지기획팀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