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by김새미 기자
2024.02.17 17:44:08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尹, 원격 약 배송 제도화에 관심…“법 개정 노력할 것”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비대면진료 확대에 필요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격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한 관심에 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달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간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해왔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문제와 환자 대상 확대였다.
지난해 비대면진료 업계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일부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속속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던 닥터나우조차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정도다.
한편 이번 약 배송 개정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약 배송에 반대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약사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