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최대 3억원 특례보증

by서대웅 기자
2022.07.24 12:00:00

보증 지원대상 최소 1만1000명
''해내리 대출'' 3조원 추가 공급
고정금리 대환시 1%p 금리우대
창업 7년내 기업에도 1%p 감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최대 3억원의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 만큼 최소 1만1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고신용 자영업자에게 연 1%대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은 3조원 추가 공급한다. 고정금리 대출엔 1%포인트 금리를 깎고,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에 대해선 금리를 최대 3%포인트 감면해준다.

지난 5월12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들이 개업 준비를 돕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엔 이같은 지원 대책이 담겼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지원 방안은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추경 예산 22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당 최대 3억원, 총 3조2500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특례 보증한다.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와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최소 1만1000명 이상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보증료는 0.5%포인트 깎아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0.6포인트 우대해준다. 보증비율은 90%다.

연 1% 금리로 대출해주는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된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로까지 확대한다. 다만 이번 대책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인 해내리대출은 3조원 추가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1.0%포인트 감면하되, 소진공이나 신보 컨설팅을 받으면 0.2%포인트 추가 우대해준다.



또 변동금리 차주가 기은에 고정금리 대환을 신청하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차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및 고정금리 간 전환을 6개월 주기로 무제한 할 수 있다. 기은은 고정금리 인하를 위해 총 1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기은은 여기에도 총 1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및 재기 지원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창업지원, 사업확장을 위해 29조7000억원,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자영업자에게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은 ‘IBK성공창업 대출’을 이용하는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기은은 총 18조원 규모의 창업자금 및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는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 및 시설자금을 보증한다. 창업 초기엔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사업 확장기엔 한도를 우대해 필요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초기 회사는 최대 10억원 보증(보증비율 100%)과 보증료율 0.7%포인트 감면이 지원된다. 창업 5~7년 회사엔 최대 30억원 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이 적용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에겐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은은 이들 자영업자에게 최대 1.2%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신보는 재창업하거나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을 보증한다. 한도는 1억원(보증비율 95%)이며 보증료는 0.2%포인트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