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저감조치, 노후경유차 통행량 30% 감소

by김보경 기자
2019.01.25 08:19:02

14∼15일 서울시 운행제한으로 전주 대비 24∼30% 줄어
저감장치 부착 증가·과태료 부과대상은 감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지난 13~15일 서울에 사흘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평일인 지난 14~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일부 제한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7일 979대, 8일 930대)보다 30.4%, 24.6% 감소했다. 15일은 당일 17시에 운행 제한이 조기 해제된 영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총통행량은 14일 1만221대, 15일에는 7716대였다. 이 중 운행 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전주보다 각각 41.4%, 57.3% 감소했다.

첫 운행제한 때와 비교해보면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통행량은 15% 안팎 늘었다. 첫 시행일인 작년 11월 7일에는 596대였는데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85대, 105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일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다.

운행제한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 당시 180대에서 14일 187대로 늘었다가 15일에는 121대로 줄었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로 첫 시행일(149대)보다 32.2% 감소했다. 이틀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총 2630대였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5∼21배 이상 많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