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IT용어]게임의 즐거움 망치는 ‘핵’
by조용석 기자
2018.02.03 12:01:20
자동사냥·무한총알 등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통칭
재미 떨어뜨리고 이용자 떠나게 해…개발사 ‘강경대응’
현행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관련법 발의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최대 고민은 핵(hack) 프로그램 사용자들이다.
게임에서 핵이란 개발자의 의도와 달리 이용자가 이른바 ‘꼼수’를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프로그램을 통칭한다. 게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핵이 존재한다.
배틀로얄(최후의 생존자가 승리하는 게임) 장르 총싸움(FPS)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발견된 핵 프로그램만 수십 개에 달한다.
총알이 발사될 때 반동을 없애는 무반동 핵부터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에임핵, 게임 내 모든 이용자 및 아이템의 위치를 알려주는 ESP 핵, 총알이 벽이나 돌 등 뚫고 들어가게 핵 등이 대표적이다.
배틀그라운드 전에도 인기게임에는 핵 프로그램들이 따라 붙었다.
스타크래프트 때는 숨겨진 상대방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맵핵, 오버워치는 에임핵, 리그오브레전드(LOL)는 일명 ‘헬퍼’라는 핵이 기승을 불렸다. 리니지 등에는 무인 자동사냥 기능의 핵이 적발되기도 했다.
핵은 공정하게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게임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오버워치의 경우 핵 프로그램에 실망한 다수의 이용자나 LOL이나 배틀그라운드로 떠났다. 스팀 배틀그라운드 이용자의 상당수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로 옮긴 이유도 핵 사용자를 피하기 위해서다.
개발사는 핵 개발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해 경찰에 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했고, 이중 13명이 검찰이 송치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불법핵 및 불법 사설서버 처벌,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