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6.26 09:25: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 공무원의 선거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그가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립대학인 교원대학 교수로 근무해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행위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 6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전교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후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사례까지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후원한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동문회에서 선거에 나가는 동문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후원금 납부를 요구해 건넨 것”이라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정치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