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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천승현 기자 2014.05.02 09:54:4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GS건설(006360)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됐다고 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