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08.19 10:08:35
제주 라헨느골프장 이어 전남 레이크힐스순천도 경매行
‘회원권 반환소송’ 많아 유사 경매 잇따라 생길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골프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골프장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에 있는 ‘레이크힐스순천’ 골프장 내 토지 36만911㎡와 호텔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골프장 부지와 호텔의 감정가격은 각각 141억원, 101억원이다. 골프장 전체 부지의 6분의1 정도가 경매로 나왔다. 지난 2008년 개장한 레이크힐스순천은 5개의 골프장과 5개의 호텔·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에 18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레이크힐스에 따르면 입회금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 정도가 만기도래했다. 이중 100억원을 내줬으나 200억원을 반환하지 못해 지난 7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시 봉개동 일대 라헨느골프장도 같은 이유로 경매에 나왔다. 콘도미니엄과 클럽하우스, 관리창고를 비롯한 건물 전부(1만4032㎡)와 토지 일부(113만5807㎡) 등이다. 일부 회원들이 10억원 정도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감정가 934억원의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경매에 부쳤다. 뒤늦게 합의가 이뤄져 경매는 중도에 취하됐다.
정충진 열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골프연습장이나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경매시장에서 가끔 볼 수 있었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경매로 나온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의 경매 사례도 심심찮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입회금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이 내는 돈이다. 계약기간이 지나 회원들이 원하면 골프장은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