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내년까지 2%

by이민정 기자
2012.11.06 10:04:51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2%로 감면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신고시 이중장부 작성, 거래조작 등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40%로 부과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감면한 상태라 실질적인 취득세는 배로 오르는 셈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취득세 등 25%∼100% 감면)도 2015년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 조치도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와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돼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