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9.09.14 09:53:56
"담보채권자 보전 법칙…3700억 보전"
"M&A 추진기업에 신차개발 지원 못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산업은행이 3700억원 규모의 쌍용자동차(003620) 채권 전액을 보전받는다.
산업은행은 또, 쌍용차에 대해 지난달 투입한 인력 구조조정 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4일 "담보채권자는 청산가치 보전의 법칙에 따라 담보만큼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쌍용차 채권은 전액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쌍용차 평택공장을 담보로 2380억원의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으며, 지난 달 1300억원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할때도 쌍용차로부터 창원 엔진공장 등 자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쌍용차는 법정관리 기업으로 법원과 회사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된다"면서 "은행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채권이 전액 보전됨에 따라,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산업은행 동의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오는 15일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 감자와 채권자별 변제율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신차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