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08.03.12 09:40:32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SK에너지(096770)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일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을 한 주주는 모두 11명(1584만4653주)으로, 1주당 1만9700원, 1만9167원, 1만9000원으로 신청했다.
SK에너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중 SK인천정유가 제시한 주식매수가액인 1주당 6160원에 합의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