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 파면' 하루만에 보도…"괴뢰한국서 재판관 전원 일치"

by김인경 기자
2025.04.05 07:43:41

[尹대통령 파면] 별다른 논평 없이 사실 위주 보도
외신 보도 인용해 ''혼란의 종말 아닐 것'' 언급도
파면 뒤 2시간 후 보도한 朴과 차이…''적대적 두국가론'' 영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5일 보도했다. 다만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하게 사실 위주로 전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 번째다’ ‘이날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 등으로 긴급보도하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온 후 2시간 20분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바 있다. 속보 개념이 크지 않은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고 하루 뒤인 이날, 간략하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8일만에 처음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