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軍 사망사고 147건…'극단적 선택' 절반 이르러
by김범준 기자
2023.06.29 09:33:14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
군내 사망사건 147건 중 '자해사망' 45%
육군 56.5%, 준·부사관 44.9% 가장 많아
인귄위, 53건 조사 입회…개선 권고 4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군인권보호관’ 통보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이 147건이라고 29일 밝혔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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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전담하는 기구다. 2021년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사건을 인권위에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망사고 조사와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이달 15일까지 약 1년간 통보받은 사망사건 147건의 유형별 건수는 ‘자해사망’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인권위는 사망사건 147건 중 53건 조사에 입회했고, 94건은 전화·문서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해사망자 66건 중에서는 군 간부가 34명(51.5%)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병사 26명(39.4%), 군무원 3명(4.5%), 생도 1명(1.5%)으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입회한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 총 13건은 현재 권고 3건, 취하 4건, 조사중 6건이다. 아울러 2020년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걸린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1건 실시해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759건으로 전년 동기(592건)대비 약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489건에서 852건으로 74.2% 늘었다. 진정사건 평균 처리 소요일수는 169.9일에서 142.4일로 27.5일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