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대상자 4만 명 더 확대
by장병호 기자
2023.01.31 09:45:17
267만 명에 연간 11만원 지원
고령자·장애인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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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월 3회 한도로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ARS,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ARS, 앱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잔액조회·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