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자 관리 강화…PCR 확인서 의무 국가 2개 추가(종합)

by함정선 기자
2020.07.18 14:59:55

해외유입자 지역사회 확산 위험 적지만
이동, 격리 중 전파 7건 확인…관련 방역 수칙 강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국 2개 추가해 총 6개국 확대
공기감염 단정 못하나 2m 이상 바이러스 전파는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해외 유입자가 꾸준히 20명대 이상을 나타냄에 따라 방역 당국이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현재 방역 당국은 국내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적은 편이나 입국 후 자가격리지로 이동할 때 또는 자가격리 중 접촉에 따른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자가격리 중 가족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총 7건이며 이 부분은 지역사회로 전파는 아니고 해외 유입 후 자가격리 중 또는 입국 후 이동할 때 차량 등에서 전파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입국 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수화물을 찾기 전·후 손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동 시에는 지자체 제공수단 또는 전용 버스·열차·택시 등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활용해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차 이동 시에도 가족 등 맞이객과 악수하지 않기 등 신체접촉 최소화, 뒷좌석에 앉도록 하기 등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이 머물렀던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본부장은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국내 입항 선박 중 국내의 항만에서 접촉자가 많은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수 PCR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면서도 바이러스가 통상적인 비말 감염 범위보다 더 멀리 퍼질 수 있다고는 인정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비말이 공기 흐름을 통해 통상적인 비말 감염 범위인 2m 이내 거리보다 좀 더 먼 거리에서 감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명으로 지역 발생은 11명, 해외 유입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수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사 6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 6명이 추가 확진됐고 한화생명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수도권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총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