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5.28 08:10: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은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그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39조를 적용한 결과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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