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8.11.08 08:08:10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231억여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인 200억여원보다 31억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 이외에 만3~5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추가로 자부담해야하는 보육료인 ‘차액보육료’ 월 6만원~8만5000원(아동 1인 기준)을 전액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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