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협회 “인건비 부담, 월 1회 공동휴업”

by강신우 기자
2018.07.14 14:36:56

“인건비 인상 전 맞춤형 대책부터 세워야”
내년부터 품목별 심야 할증료 적용 검토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편의점협회)가 인건비 인상 등의 여파로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심야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상혁 편의점협회장은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고려, 20%를 곱해야 하고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해서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며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가맹점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 인상 전에 맞춤형 대책 등 지불 능력 발판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 협회장은 이어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스티커, 플래카드 달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담배를 제외한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티머니 카드는 충전 마진은 0.7%에 불과하고 결제 수수료는 2.0%여서 거부할 계획이며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더 높은 품목도 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것으로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