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훈 기자
2016.01.31 11:35:45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국의 집값과 전세 상승세가 주춤하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시행과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려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4% 올랐다. 그러나 상승 폭은 전달(0.15%) 대비 0.11%포인트 줄었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 예정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과 실수요자의 관망세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가격 오름폭이 12월 0.20%에서 이달 0.04%로 0.16%포인트 줄어들었다. 서울·수도권 내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131→101개)은 줄고 보합(2→5개)과 하락지역(45→72개)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서울도 지난해 12월 0.46%에서 이번 달 0.05%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꺾였다.
지방도 0.05% 올라 한 달 전(0.11%)보다 가격 상승 폭이 0.06%포인트 줄었다. 제주 집값은 제2 제주공항 개발 호재 영향으로 2.0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집값이 1.78% 올랐던 제주는 가격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지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0.19%), 전남(0.15%), 강원(0.09%), 서울·부산(0.05%), 경기(0.04%)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2%, 연립주택이 0.06%, 단독주택이 0.08% 오르면서 모든 주택형의 가격 상승폭이 감소했다.
전세 상승세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이달 전국 주택 전세는 0.14% 올라 상승 폭이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19%포인트 줄어든 0.37%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0.06%포인트 내린 0.09%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0.23%), 부산(0.20%), 전남(0.19%), 울산(0.18%), 경기(0.17%), 충북·세종(0.14%)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8%, 연립주택이 0.09%, 단독주택이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전국 주택 월세는 0.01% 오르면서 보합에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8% 상승했고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 준월세는 -0.01% 하락했다. 일반 월세도 이달 0.04% 내려 한 달 전보다 가격 하락 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619만원, 전세는 1억 616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도 지난달보다 약간 오른 보증금 4631만원에 월 56만원이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6.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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