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10.18 12:31:48
19일 여가부 장관-5개 가정법원장 정책협업 간담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이행소송을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육비 소송 관련 지원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5개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희정 장관과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등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차단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확대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선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