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법’ 생긴다…檢 “고소뒤 합의금 요구하면 공갈죄”

by김민정 기자
2015.04.12 13:13:4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 1500여 명을 무더기 고소했던 이른바 ‘홍가혜 사건’을 막겠다는 것이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MBN 방송 캡처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홍가혜 씨가 자신의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홍가혜 씨의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