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11.10 14:07:45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감사원은 10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황 후보자가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강한 회사법 특수연구, 영미 회사법 연구, 유가증권법 기본연구의 경우 수강계획서에 공고된 강의시간은 주간이었으나, 담당 교수가 강의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해 수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직자 복무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등 사적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일과 시간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