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2.07.10 09:53:3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대부업의 등록 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해킹)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이용자 등에 대한 상대방의 신상 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및 10년 이내의 범죄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