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05.27 09:21:5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쓰나미로 침수된 면적, 여의도 48배" (YTN 3월18일 자)
"서울 외국인 토지 391만㎡..여의도 1.3배" (연합뉴스 1월17일 자)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특정 면적을 설명할 때는 어김없이 여의도가 등장한다.
문제는 여의도 면적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제껏 불분명했다는 점이다. 위 보도사례를 보더라도 각각 적용한 셈법이 다르다.
한쪽은 여의도 면적을 8.4㎢로 셈하였지만, 두 번째 경우는 2.95㎢로 보고 비교한 것이다.
여의도 면적을 8.4㎢로 적용한 첫 번째 기사에 2.95㎢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침수된 면적은 48배에서 순간 137배로 급증한다. 실제 침수된 면적은 400㎢다.
통상 면적 비교에 활용되는 여의도 면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의도를 둘러싼 제방 안쪽의 넓이만 따진 2.95㎢, 다른 하나는 여의도와 여의도 앞쪽 한강 면적을 합한 행정구역상 면적으로 8.4㎢다.
이제껏 두 가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여의도 크기도 줄었다 커졌다 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여의도 크기를 둘러싸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던 셈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가 면적 표기에 활용될 수 있는 여의도 면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통상 면적 표기에 활용되는 여의도 면적은 제방 안쪽을 표현한 2.9㎢가 옳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 보도사례는 "쓰나미로 침수된 면적, 여의도 137배"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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