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11.14 10:55:46
세대별 합산→인별합산 기준으로
올해 고지서에 변경분 반영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총 20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 기준으로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20만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만명이 돌려받는 세금 초과분은 총 6300억원. 연도별로는 2006년 12만명 2200억원, 2007년 16만명 4100억원이다. 이중 중복된 사람들을 빼면 총 20만명이 종부세 초과분을 돌려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측했다.
국세청은 인별합산으로 재계산 후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환급금 지급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12월15일 이전에 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25일 발송 예정인 고지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약식의 경정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