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8.05.14 09:27:00
규정상 휴양콘도, `공유제` 분양으로 사실상 `개인주택`
"종부세·양도세·전매제한 회피" 마케팅도 아파트처럼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거지역인 센텀시티내에 펜트하우스를 표방한 한 콘도미니엄이 편법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주택으로 분양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기공이 시공하고 우성에스알디가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콘도미니엄 `롯데 펜트하임`은 이달초부터 98실 196구좌(1실 2구좌)를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이 콘도는 총 99실 규모다.
공유제 콘도는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제도상 1명이 1채를 통째로 분양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 2명이 1구좌씩 계약할 경우 개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양업체는 `회원 모집공고`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공동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분양 마케팅 안내문에서는 "휴양지의 숙박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프라이빗 펜트하우스`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수요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실제로 분양업체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2구좌를 합쳐 1실당 3.3㎡당 800만-2200만원"이라며 "1구좌당 이용기간이 180일로 규정되어 있어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1년 중 5일만 형식적으로 보수기간으로 설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콘도는 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전매제한도 없다. 분양업체는 오히려 이러한 점을 강조해 "최고의 절세상품이자 틈새상품"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곳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집값 변동률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1.4%, 1.5%씩 올랐다.
지역 주민들도 시민 대다수가 이용해야 할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사실상 주거용인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광시설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분양받은 사람의 재산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는 준공 후 실제 사용하는 것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공유제`가 보완되지 않는 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