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4.05.31 08:57:4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지난 30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14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며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