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12일부터 온라인 신청
by최정훈 기자
2021.04.06 09:00:00
고용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1차 지원금 못 받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12일부터 온라인신청…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이 오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맞이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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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까지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1차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종사자가 대상이다. 특히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로 확대했다.
한시지원금은 전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이에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인 6일부터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내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