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2.19 11:52:05
62개 전 부서와 동 직접 방문해 청탁금지법 등 교육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강남구는 20일부터 4개월간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62개 전 부서와 동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청렴강사로 나서 매일 한 부서나 동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바쁜 업무나 민원처리 업무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부서·동별 맞춤형 일정에 따라 업무시간 종료 후 추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구청장의 강한 청렴의지 메시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주요사례 △부패·공익 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강남구 청렴시책 등의 주요내용과 강조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했던 김영란법 유권해석 사례를 따로 발췌해 ‘청탁금지법 FAQ’를 엮어 배부·교육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업무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지원한다.
구는 청렴교육 외에도 △31개 부서로 구성된 청렴추진기획단 운영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식권제 활성화 △365감찰반 운영 △청렴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실천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해 달성한 청렴도 1등급과 부패방지시책 1등급 수성을 위해 올해에도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 직원과 혼연일체가 돼 청렴 최상위기관의 영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꼼꼼한 청렴교육으로 체질화된 청렴행정이 관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2개 분야 모두 전국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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