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대책]3자녀 자녀세액공제 30만원↑·출산 공제 30만원 신설

by김상윤 기자
2015.04.07 09:00:02

[2014연말정산 보완]연금세액공제율 15%로 확대
표준세액공제도 12만→13만원으로 인상
5월부터 소급분 환급 예정
간이세액표 개정도 추진..납세자가 원천징수율 선택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녀세액공제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씩 새로 지원되며, 연금보험 세액공제율도 연봉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3년 세법 개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이같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지 않고, 오히려 줄은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의 분석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4279억원 줄었다. 1인당 세부담은 3만1000원이 줄은 셈이다.

하지만 1인가구나 다자녀 가구 등 근로자 15% 정도는 예외적으로 세부담이 실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부터는 기존에 1명당 20만원씩 지원했던 세액공제를 30만원으로 확대했다. 2명까지는 기존처럼 15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6세이하 자녀를 2명 이상 갖고 있다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씩 추가로 더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사라졌던 출산·입양 공제도 부활했다. 기존에는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자녀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궤를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출 세액공제율도 연봉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이외 연봉 2500만~4000만원 구간의 1인가구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세액 50만원 이하의 경우 55% 공제율을 적용했었는데, 보완대책은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공제한도도 연봉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가구의 세부담을 고려해 정액을 차감해주는 표준세액공제도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보완대책으로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의 세부담은 거의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은 205만명 중 202만명은 증가분이 전액 해소됐다”면서 “다만 나머지 2만7000명은 급여수준에 비해 신용카드 지출이 너무 많아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제한됐고, 건보료 등 미납 등으로 산출세액이 커 전부 세부담을 해소하기는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대면 5월부터 재정산을 실시하고 환급액을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이 적용되는 541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직접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재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한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근로자가 맞춤형으로 원천징수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직접 간이세액의 원천징수율 80%, 100%, 120% 중 선택하는 식이다. 120%를 선택할 경우 사전에 많이 걷고 연말정산시 많이 받는 방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