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 시세 90% '공가 임대주택' 본격 시행

by김성훈 기자
2015.03.22 11:15: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민간 주택을 주변 시세의 90%에 공급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25개 자치구 주택 부서에서 공가 민간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신청받은 공가 주택을 주변 시세의 90% 이하 가격에 부동산 포털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시가 지원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이다.

공가 임대주택은 시가 2018년까지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이다.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 1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대상 물건은 시세가 2억 5000만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모든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연립 등)과 주거용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다.



월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을 6%로 정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해 다달이 5만원(연간 60만원)을 부담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6%가 된다. 현행법상 전환율 상한선은 연 7%다.

각 자치구는 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은 매물의 가격을 확인(시세의 90%)하고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뒤 네이버와 부동산114 등 포털에 등재한다.

공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내달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아울러 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서도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가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며 “전·월세가격이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내 민간 공가임대주택 사업 담당부서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