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5.14 10:00:0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대 사회보험 체납자 인적사항, 은행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도용해 진료받거나,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500만원 이상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는 사람은,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제공돼 신용 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처벌을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피해자 질병정보 왜곡, 개인병력 혼선 등 각종 부작용이 부각되자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실직·은퇴자라도 2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내에 신청을 해야했는데, 기간이 짧아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1년 경과 500만원 이상)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계약 체결시기가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은 건실해지고, 가입자의 편의는 높아지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4대 사회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조항 등 일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