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0.08.05 09:44:53
대구청, `덱사메타손` 넣은 식품 판매업자 적발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구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원료를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식품에 첨가,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 약 4만병, 2억6500만원 상당을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우울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약이다.
대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