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7.21 10:37:1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추진전략
중소기업, 노동, 환경 등 5개 분야는 단계적으로 지방이관
지역갈등사업 원활화 방안도 추진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행정기능이 올해 중으로 지방에 이관된다.
비선호(NIMBY)시설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를 추진하는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했다.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으로 기능을 이전한다.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된다.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은 지방으로 넘어간다.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 역시 지방으로 위임된다. 또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
행안부는 이관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선호 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비선호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간 팀플레이 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간소화(16개 → 7~8개)해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